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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centives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혜택 항목
- 2014년 10월10일부로 제151/2014/TT-BTC호 공문의 6조에 근거하여, 기업은 “재무부의 2014년 06월 18일 발효된 제78/2014/TT-BTC호 공문의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수익 및 공단내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일 경우에  2년에 면세되고 차 4년동안에 미납세금의 50%를 감소받는다”
 

혜택에 기준
-  제96/2015/TT-BTC호 공문의 제10조, 제3항에서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다.  
+ 2014년 01월01일 이후 최초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고 투자허가서 발급 후 해당 프로젝트의 매출이 발생한 프로젝트
+국내 투자 프로젝트가 150억동미만 자본금의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2014년 01월0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상 운영 및 생산 품목이 이전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 .
+ 운영중인 기업 프로젝트와 독립한 투자 프로젝트 (150억동미만 자본금이 있는 신규 기업의 설립과 부착되고 2014년 01월0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이 부여된 투자 분야 명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포함) 는 해당 독립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2014년 01월01일부터 투자허가서가 있을 경우.
+어려움, 특이 어려움이 있는 사회 경제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설립된 공증사무실
- 규정에 따라 법인세 우대를 받고 싶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권할 국가 기관으로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투자에 대한 법정에 따라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면세 및 감세 기간 규정
면세, 감세 기간에 대하여, 제96/2015/TT-BTC호 안내서의 제 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면세, 감세기간은 기업이 세금에 대한 우대를 받은 신규 프로젝트로 과세 소득이 있는  첫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산된다. 신규 프로젝트 투자로 인한 매출이 발생된 첫 년부터 기업이 첫 3년동안 과세 소득이 없으면 면세, 감세기간은 신규 프로젝트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제4년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