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하우산업공단은 환경보호법 위반시 제재 및 처벌 관련 정부의117호/2009/ND-CP환경보호법 시행세칙을 홍보하는 활동
이번 행사에는 롱안성 자원환경부, LAEZA (롱안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환경경찰청, Van Lang 산업폐수처리 및 환경컨설팅 회사, 롱하우산업공단 입주업체 인Simone, Lotte Sea, 3D Company, Dyechem Alliance, Minh Minh Nhut Co., World Cat Co., Viet Ha Co., Viet Long Hau Co., Huynh De Co., My Van Co., Golden Pig Co. 등과 롱하우주식회사의 유관부서도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환경보호법 위반사례 및 EIA/CKBVMT 이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외에 롱하우산업공단내 폐수처리에 대한 규정 및 입주업체들이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롱하우산업공단내 업체들이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롱하우산업공단 입주업체들에게 환경보호법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는 활동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대사”란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